공지사항
[학사공지]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제도 안내
- 등록일
- 2021-07-07
- 작성자
- 제약공학과
- 조회수
- 2121
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제도 안내
1. 적용대상 :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 중 조기 취업한 자
2. 학점인정 방법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시험 성적(중간고사 및 기말고사)
- 레포트 및 기타과제물
- 교수학습지원시스템(LMS)을 활용한 교육활동
- 주말 또는 야간 수업
3. 학점인정 절차
1) 조기취업자 제출 서류 : 반드시 2가지 서류 모두 제출
2) 학점인정 절차
가) 조기취업자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 증명서를 학부(과)에 제출 → 학부(과)장의 승인을 받은 후 취업확인서를 발급아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확인서 사본 제출